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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십계명 - 가해자인 경우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