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 |||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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