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처리 십계명 - 가해자인 경우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