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toPark
2007. 11. 12. 14:21
2007. 11.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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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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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싸가지 없이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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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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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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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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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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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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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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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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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